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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승강기”에 대한 [6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용도변경

    소비자 안전정보

    아파트 생활

    건물 안전관리

  • 생활법령 본문[57건]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건물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 → 승강기 안전 관리 )

      ...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승강기 안전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생활 안전 → 엘리베이터(승강기) )

      ....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불한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및「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건물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 → 승강기 안전 관리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외) 4.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마다 실시 정밀안전검사 다음 중...
    •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소비자 안전정보 → 사전 제도(안전관리) → 제품안전관리제도 )

      ... 제도, 자체점검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참고).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그 밖에 승강기...
    • 그 밖에 「건축법」의 주요 건축기준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고층건축물에는 설치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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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 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 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 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등의 통지 ☞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등 내역 공개 ☞ 관리주체는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함),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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