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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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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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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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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의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특정 업종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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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