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고, 해당 구 시 군에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2항 및...
...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 제10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9호). 딥페이크영상등의 이용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선거별로 다음 수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제3항). 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 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 도에...
...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의 형태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
...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의 형태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