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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석면”에 대한 [2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실내공기질 관리

  • 본문[20건]
  • 100문 100답[3건]
    • 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물질이 오염물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1미세먼지(PM-10)2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3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4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5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6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7라돈(Rn;Radon)8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9석면(Asbestos)10오존(O3;Ozone)11초미세먼지(PM-2.5)12곰팡이(Mold)13벤젠(Benzene)14톨루엔(Toluene)15에틸벤젠(Ethylbenzene)16자일렌(Xylene)17스티렌(Styrene)
    • 자녀가 천식이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환기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 체육장,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석면 폐기물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 개축 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카드뉴스[0건]
  • 판례[3건]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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