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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7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파견근로자

  • 생활법령 본문[63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7건]
    •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 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9.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항만의 대기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1.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2. 경마장 13. 경주장 14.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15. 외국인보호소 16. 소년원 17.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9.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 (판결요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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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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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4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관련 질의

      .... 노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관련 질의

      .... 노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안전관리 책임?(1-2-20)

      ... 도로공사 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2. 실착공(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 또는 도로관리청 누구에게 있는지 ?...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귀 질의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요.최초 설계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가 4천만원 미만이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아니었는데요. 설계변경을 하니 재료비+직접노무비가 4천만원 이상이 되어서요. 이 경우 산업안전...
      ...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조정은...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경비로...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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