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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재물)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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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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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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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고단4072, 2022초기2784, 2791, 2794, 2795, 2801, 2849, 2850, 2851, 2888, 2958, 2970, 2988, 3017, 3018, 3019, 3040, 3041, 3042, 3043, 3045, 3057, 3065, 3066, 3067, 3068, 3069, 3341 판결 [2022고단4072 사기, 2022초기2784, 2791, 2794, 2795, 2801, 2849, 2850, 2851, 2888, 2958, 2970, 2988, 3017, 3018, 3019, 3040, 3041, 3042, 3043, 3045, 3057, 3065, 3066, 3067, 3068, 3069, 3341 배상명령신청]
온라인 사기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건과 같은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40명이 넘고, 그 피해금액도 1,300만 원 정도가 된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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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