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의의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1]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경우의 효력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법인형태로...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재단법인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sp 통계자료에서 '법인현황'으로 검색하시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현황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재단법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009년 자료는 지금...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시도청 산하의 문화재단이나, 시군구청 산하의 문화재단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인(문화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것은 사당건립등 조상의 유적을 보존...
... 종중 관련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ㅇ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