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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비영리”에 대한 [31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 본문[194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지원 )

      ... 시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의 사무소가 특례시에만 있고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지원 )

      ...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 100문 100답[23건]
  • 카드뉴스[6건]
  • 판례[33건]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 법령해석례[17건]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 3. 31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 3. 31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4건]
    •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 비영리법인의 공증의무 면제

      ...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이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사록 공증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경우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
      ...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이고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 최근 법제처에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언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더라도 해당법인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 솔로몬의 재판[1건]
    •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작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애국가”를 이용하여 공익 프로그램의 로고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
      ...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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