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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불성립”에 대한 [4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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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2건]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따라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참조). 허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신고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만 법적 평가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권리행사방해죄를 절도라고 기재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 신청 절차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제소전화해 )

      ...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다단계판매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다만, ①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개인정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다단계판매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www.kca.go.kr)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의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를 통해 해결할 수...
    • 타인을 무고할 것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함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교사 방조에 의해...
  • 100문 100답[5건]
    • 온라인 직거래 분쟁이 생겨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이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피해구제절차 구분 내용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음 피해구제 (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됨 분쟁조정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 ▪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양당사자가 최종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 ▪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불성립되면 소송 등의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했습니다. 사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온라인학습자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 법령해석례[1건]
    •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의 조정

      3월에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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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1건]
    • 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신상녀와 지질남은 결혼을 약속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신상녀의 부모는 지질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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