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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분쟁이 생겨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이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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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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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피해구제절차 구분 내용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음 피해구제 (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됨 분쟁조정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 ▪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양당사자가 최종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 ▪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불성립되면 소송 등의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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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했습니다. 사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온라인학습자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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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