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4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데,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기준금액 재산액 9,480만원 이하 월수입액 ▪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 ▪ 5인 가구: 2,678,294원 이하 ▪ 6인 가구: 3,047,348원 이하 ▪ 7인 가구: 3,450,998원 이하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