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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설주차장”에 대한 [7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본문[32건]
  • 100문 100답[10건]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6.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7. 도면 ☞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및 무상사용 등 ☞ 다만,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 카드뉴스[6건]
  • 판례[12건]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ㆍ「건축법」위반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위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ㆍ「건축법」위반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위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ㆍ「건축법」위반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 법령해석례[8건]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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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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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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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2건]
    •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 2012년 새해를 맞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보니...
      ... 의무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조항과 관계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취해씨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서 황당해씨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주운전자로서의 처벌도 받게...
    •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 따른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장 관리ㆍ운영자의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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