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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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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기부식품 등 참여 ☞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모집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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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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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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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수익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