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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반려동물”에 대한 [5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5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아파트 생활

    1인가구 지원제도

    이웃 간 분쟁 해결

    해외여행자

  • 본문[25건]
  • 100문 100답[16건]
    • 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주일 전에 반려견을 동물판매업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다음날부터 강아지가 아픈지 먹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옆집 사람이 본인이 키우는 개를 버리고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버려진 개가 너무 안쓰러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반려동물 유기 금지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물 습득 시 조치 방법 ☞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 지방자치단체 인수제(사육 포기) ☞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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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2건]
    • 반려동물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을까요?

      ... 반려견들이 직원의 실수로 안락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씨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로서, 사랑씨는 그 반려견의...
      ... ‘김반려’입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실수로 죽거나 다친 경우 그 동물의 주인은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관습법상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물...
    •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하는 너튜버 김반려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강하지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사기꾼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고,...
      ...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수 있다”고 하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너튜버 김반려씨가 고향이씨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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