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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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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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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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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 실종선고 사임 변경 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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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하에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