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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동물”에 대한 [19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7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아파트 생활

    수출입 검역

    1인가구 지원제도

    이웃 간 분쟁 해결

  • 생활법령 본문[146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0건]
    • 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주일 전에 반려견을 동물판매업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다음날부터 강아지가 아픈지 먹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있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했던 동물판매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옆집 사람이 본인이 키우는 개를 버리고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버려진 개가 너무 안쓰러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반려동물 유기 금지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물 습득 시 조치 방법 ☞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 지방자치단체 인수제(사육 포기) ☞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인을 잃고 배회하는 고양이를 발견했는데요.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제가 판매해도 되나요?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금지 ☞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 ◇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시 제재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카드뉴스[9건]
  • 판례[2건]
    •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협박[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281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해외여행후 구매한 건조 농산물은 국내로 반입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주후에 중국에 거주하는 동생네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오고 싶은 농산물이있는데 검역홈피에서는 용어가 어려워 여기로 문의합니다. 건해바라기씨(깐것), 건호박씨(깐것), 건땅콩(깐것), 고추가루 사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구두로 신고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3. 해외여행객을 위한 식물검역안내는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안내블럭(동물·축산물, 식물, 수산물) - 식물(중앙) - 해외여행객 식물검역안내를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 솔로몬의 재판[4건]
    • 반려동물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을까요?

      ... 돌아와 단체를 찾은 사랑씨는 반려견들이 직원의 실수로 안락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씨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위자료 청구권의...
      ...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관습법상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물 주인이 반려동물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 내용...
    •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강하지씨와 고향이씨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 부분에 동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내보냈습니다. 김반려씨는 강하지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사기꾼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다팔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대표씨, 나대표씨는 인터넷을 통해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의 의약외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제조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명과...
      ...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지요!”입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동물 포함)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果實)이라고 하는데요, 동물(가축 등)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은 원물(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데(민법 제102조제1항), 과실의 수취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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