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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도로”에 대한 [64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0건]

    자전거 운전자

    교통·운전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자율주행자동차

    아파트 생활

  • 본문[341건]
    •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통행이 가능한 도로 )

      ... 제13조의2제2항). ※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 도로점용허가 신청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점용료의 납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법」 제66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안전운전 하기 )

      ...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 등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건축법 )

      ...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 100문 100답[215건]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도로에서 차와 함께 달리기는 무서워요.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데 어디서 타야 할까요?

      ◇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등을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밀도로지도”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하며,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도로지도”란 ☞ “정밀도로지도”란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합니다. ◇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정밀도로지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 등의 위치 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될 것 위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 정밀도로지도의 무상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http://map.ngii.go.kr/ms/pblictn/preciseRoadMap.do)
    •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 이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보통 인도로 많이 다니던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한 자전거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 다만,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카드뉴스[15건]
  • 판례[45건]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ㆍ「노동쟁의조정법」 위반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집회 또는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대법원 1990. 6.26. 선고 90도29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반대방향차선 위로 45도 각도로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자동차가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카독크 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 공사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의정부 방면에서...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1] 구「건축법」에 의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 오랫동안 갑의 묵인하에 갑 소유의 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맹지 소유자 을이, 갑의 진입로 확보 약정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그 약정과 동시이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하여 구 건축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 법령해석례[6건]
    • 08-0176,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 (질의내용) 사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서 개별공시기자(26,000원)가 산정되어 있으나 사용허가된 부지가 가분할 상태로 공장울타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용지로서 공지지가(인근 공장용지 공시지가 210,000원)를...
      ...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부상의 지목(도로)을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공장용지)과 일치시킨 후 당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 □ 법제처 07-0167, 경찰청「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 07-037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제4호나목(10)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4호나목(10)에 따른 기부채납에 해당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3분의1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하 1층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국유철도재산 중 지하전철역사가 지하에 설치됨에 따라 지상은 철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지하층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경우 2층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지하층에 준하여 그 부지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없고 지하건물만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지상의 토지이용상태(대지, 철도, 도로, 광장 등)에 따라 부지가액이 상이하나 지하건물의 이용상태가 동일한 경우로써 사용료를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헌재결정례[10건]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2. 24. 99헌가4,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판단기준 2.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2.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규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또는 "시야가 가린" 내지 "전망할 수 없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입법형식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는...
    • □ 헌법재판소 2004. 1.29. 선고 2002헌마293 무작위음주운전단속위헌확인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 실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속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히 실시되고 측정결과도 즉석에서 알 수 있는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보행에 방해가 됨으로써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안전과 환경ㆍ미관을 위하여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 행정심판례[7건]
    •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 벌점의 배점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문바위에 균열이 시작되었고 일부암석은 모암에서 떨어져나가 위태롭게 걸쳐 있는 상태이고, 그 위치상 공유지인 산 1-2임야와 연계된 위쪽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논과 밭, 하천, 도로로 둘러 싸여 있는 산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우측으로 지방도 822호선 및 아래쪽으로 한천자연휴양림 방면의 폭 4m 내외의 국지도로가 이어져 있어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시 낙석...
    •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 7. 21.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보아 허가기간 중에 지정고시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기존의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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