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비고 제2호바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3. 원시취득: 2.8%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