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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가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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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돈이 필요한데,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 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 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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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0%를 기준으로 이자는 767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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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통장은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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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 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