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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대부업”에 대한 [11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2건]

    대부체(사채) 이용자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본문[42건]
    • 대부의 개념 등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업체 이용자 개관 → 대부업체 이용자 )

      대부의 개념 등 대부대부”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이하 ‘대부’라 함)를 (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 불법 대부의 신고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금의 상환 →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

      ... 대부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 대부중개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 금지 대부중개대부중개”이란 대부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자”란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대부자, 대부중개자 및 이용자의 관계 중개의...
    • 등록대부체의 확인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업체의 선택 →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

      대부자 등의 등록 대부자 또는 대부중개자의 등록 대부 또는 대부중개(이하 ‘대부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소별로 해당 영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 작성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자(영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 100문 100답[31건]
    •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광고에 나오는 대부체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대부체와 사채체는 다른가요?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이라고 합니다. 사채자 중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자(무등록 대부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체가 등록된 대부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자 ☞ “대부자”란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미등록 대부자 ☞ “미등록 대부자”란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중개자 ☞ “대부중개”이란 대부중개를 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자”란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신용불량자로 돈이 필요한데,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체에 문의하였더니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 도에 대부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 등록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체가 등록 대부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자 등의 등록 ☞ 대부 또는 대부중개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소별로 해당 영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또는 대부중개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 등록부 열람 ☞ 시 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체가 등록 대부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0%를 기준으로 이자는 767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통장은 대부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자 ☞ “대부중개자”란 대부중개를 (業)으로 하여 관할 시 도에 대부중개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자는 미등록 대부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개수수료 금지 ☞ 대부중개자는 대부체와 대부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뉴스[6건]
  • 판례[5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판결 「대부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으로’ 한다는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부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은 “대부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함)를 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 등 청구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판결 무방해

      [1] 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2] 대부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부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 법령해석례[1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8건]
    • 유동화전문유한회사도 대부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도 대부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대부법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하는 것을 으로 하는 것을 대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 1 관련) 현행 대부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09.4.22 개정, 이하 대부법)에서는 대부이란 금전의 대부()으로 하거나 대부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은 대부체인지 궁금합니다. 대부이란 무엇이며 허가나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은 대부체인지 궁금합니다. 대부이란 무엇이며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부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으로 행하는 종을 말합니다. (대부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중개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 대부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면제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대부 등록의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1. 대부 법률상 등록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에 보험사(생명보험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만일, 포함되지 않을 때 보험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회사가 보험사를 대리하여 대출을 행할 경우 대부 등록은...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생명보험사)는 대부법상 등록 제외 대상인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며. 특정... 해당 보험사에 대해 대출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 무등록 대부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등록 대부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부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소별로 해당 영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부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대부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자 및 동 체의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 솔로몬의 재판[2건]
    • 책방 주인에게 돈을 빌린 김윤식이 이자에 시달리자 구용하가 나서는데...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김윤식은 동생의 병을 낫게 할 좋은 약제가 있다는 소식에 평소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에게 달려가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워낙 급하게 빌리느라 계약서도 쓰지 않고 1년 뒤에 갚기로 하면서, 천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200만원을...
      ...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은 대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을 하는 미등록대부자(무등록대부자)에 해당합니다(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미등록대부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 대출계약을 한 대출금액과 실제로 받은 대출금액이 다를 때는 어떻게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 돈이 필요했던 꽃거지씨는 유명한 등록 대부체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월 3%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100만원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꽃거지씨는 취급수수료 5만원을 대부체에 지급하고 실제로는 9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뒤,...
      ...,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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