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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여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는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 ◇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궐련은 20개비당 594원을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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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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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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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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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