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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가구주택”에 대한 [6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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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40건]
  • 100문 100답[11건]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2건]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의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8호에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들고 있다. 그 후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 법령해석례[5건]
    • 안건번호 16-008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2016.06.23.)

      ...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다가구 주택건축기준 중 층수에 대한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중 층수 : 4층 이하(지상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의 뜻은?
      상기규정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허용하되 지상1층의 옥내 부분 전체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4층의 건축이 가능할 것임.
    • 안건번호 없음, 다가구 주택건축기준 중 층수에 대한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중 층수 : 4층 이하(지상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의 뜻은?
      상기규정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허용하되 지상1층의 옥내 부분 전체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4층의 건축이 가능할 것임.
    • [법제처 05-0093, 2005.1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법제처 05-0093, 2005. 12. 23, 진도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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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건]
    •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지정절차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의 규모는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지정절차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의 규모는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문의

      ...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2008년 2월에 대전 유성구 ***에 다가구주택 1채를 구입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세대주고 1가구 1주택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논산 벌곡면에 대지 300제곱미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 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는 요건 충족시 농어촌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 민박업의 펜션이름사용 가능여부

      ... 계속적으로 관리되는것으로 알고 .또한 경비도 소요 되는것으로 압니다.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시행령에 의한 민박업은 다가구주택허가를 받고 민박업을 할수는 있지만 숙박시설로구분되는 펜션이라는 간판을달고 관리지역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건지...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 솔로몬의 재판[1건]
    •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 일하여 모은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땅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전성실씨, 전성실씨의 잔여 토지 중 일부는 공로(公路)로 연결된 통로로 사용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성실씨의 주택 옆에는 사업의욕이 왕성한 건축업자...
      ... 경우에는 권리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조제2항).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갑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을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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