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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노인복지”에 대한 [16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7건]

    노인복지

    노인학대

    주택연금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치매 노인

  • 본문[105건]
  • 100문 100답[40건]
    •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 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 인권 교육 ☞ 또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나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 학대 위험이 의심될 경우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등에 상담 신고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카드뉴스[9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3건]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간접비 정산가능여부 질의

      ... 사업의 직공비에 해당하는 '누수탐사팀운영비' 공종의 경우 단가가 경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종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간접비(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노인요양보험,연금보험료)를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대상 생산직 상용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 솔로몬의 재판[1건]
    •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복지 콘텐츠(보건지원-건강진단-건강진단)』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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