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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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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현재 37곳)에 설치되어 있어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구성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개)으로 구성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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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해당 노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 가능한가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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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 노인학대 의미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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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