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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2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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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22건]
    • 담뱃갑 포장 규제 (금연 → 흡연자 금연 지원 → 금연을 위한 조치 )

      ...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위반 시 제재 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금연 → 흡연자 금연 지원 → 금연을 위한 조치 )

      ...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1544 – 9030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및 스티커(붙임딱지)에 의한 광고...
    •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 의한 광고 및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1.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제7조제1항).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 위해 금연지도원을 두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 → 금연환경 조성 → 간접흡연 피해 방지 )

      ...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가. 표지 부착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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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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