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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구직 신청”에 대한 [21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2건]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

  • 본문[60건]
    • 구직급여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 구직활동지원금 및 청년수당 (청년취업지원 →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생활비, 주거비, 대출이자가 부담돼요. )

      ...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의 제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수령...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구직활동지원금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 계좌 신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구직급여의 수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지원 →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 재취업 지원 )

      ...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급여신청안내-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또는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급여신청안내-구직급여>...
    • 광역 구직활동비 (실업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취업촉진 수당 수급 )

      ...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별지...
  • 100문 100답[17건]
    •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환명령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과...
    • 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1.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카드뉴스[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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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34건]
    • 사업자등록증있는 산재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여?

      산재종결후,고용보험받을려구 하는데, 사업자등록증과관계가있는지...?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더라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잘부탁드립니다...
      ... 민원요지 - 산재 종결 후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의거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최종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퇴사신고

      ... 아마 12월1일쯤 퇴사신고를 했을텐데..그럼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언제쯤 완료가 되는가요?실업급여를 다 상실처리 된 후 신청해야하는 게 맞는가요?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된다는데..자세한 답변...
      ... 처리여부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수려후 직장을 옮겨볼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여성질환 수술로 인해 몇달간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자격 상실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귀하와 같이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와...
    • 실업급여에 관하여

      3월 1일 입사했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경영상의 난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부탁한다고 하는데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으며구직의사가 있으므로 직장을 수소문해보겠지만 바로 연결이 될경우 수령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이 2012.3.1.부터 2012.6.30 까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0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실업급여 수급관련

      ... 무조건 쉬면서 실업급여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까!! 실업급여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전 실업급여를 신청도 못했고 만약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 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5일을 쉬면서...
      ...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상실(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관할... 실직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일정기간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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