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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구직급여”에 대한 [26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6건]

    실업급여

    예술인 지원

    배달앱종사자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건설일용근로자

  • 생활법령 본문[52건]
    • 구직급여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의 수급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한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구직급여 수급방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지원 → 고용안정 등 지원받기 → 재취업 지원 )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지급요건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58조 참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 구직급여 수급일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이란?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5건]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1.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 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카드뉴스[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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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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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87건]
    •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수려후 직장을 옮겨볼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여성질환 수술로 인해 몇달간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자격 상실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귀하와 같이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 실업급여 관련해서..

      ...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5년이상근무, 30세 미만이라 150일 받았는데. 이번에도 150일 받을 수 있는지..)2. 마지막 실업급여받을 때쯤이 출산예정일인데.. 그렇게되면 연장신청을 해야되나요?3. 알아보니 실업급여받는중에 출산하게되면 상병급여도...
      ... 및 연장신고에 대하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멸되어 새로운 수급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 실업급여에 관하여

      3월 1일 입사했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경영상의 난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부탁한다고 하는데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으며구직의사가 있으므로 직장을 수소문해보겠지만 바로 연결이 될경우 수령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을... 2012.3.1.부터 2012.6.30 까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 실업급여 문의

      ...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있는데요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기간같은게 있나요?11월에 퇴사했는데 12월에 퇴사라고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퇴사처리가 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제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그럼 수고하세요 !!...
      ... 후 피보험자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직 후 귀하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 햇는데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12월 15일정도엔 실직될것 같습니다...현재 일용직 고용보험은 들어잇는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제가 실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 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 솔로몬의 재판[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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