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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4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2건]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등으로 등록할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임대기간 중 다음의 요건을 준수할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 우선공급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 범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 유형별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행복주택 입주하기 )

      ...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 ※ 대학생 사회초년생...
    • 공급별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과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일반공급 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 우선공급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

      ...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함)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고령자복지주택입주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LH청약센터-분양 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0문 100답[7건]
    • 저는 5살 딸이 있는 미혼모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 요건 ☞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할 것
    • 저는 35살 회사원입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이 있다고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려면 어떤 자요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 대상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위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이 될까요?

      ...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일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 얼마 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입주 요건에 나온 자요건과 관련 서류들도 다 제출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어 부적자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적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부적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당첨 대상의 제외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두 지역 증 위축지역: 3개월 ☞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카드뉴스[3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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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1건]
    • 주거지원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해당 주택입주 6개월 지난 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빈집이 있는 때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정착하게 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ㆍ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많아 오랜 기간 입주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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