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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공부조법”에 대한 [1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본문[8건]
    •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불가능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출처: 협동조합(www.coop.go.kr)-운영안내-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 <1호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 있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현행 법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법체계에 따른 법령 외에 공공부조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인... 제3조의 분류에 기초해서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보험법체계, 공공부조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무엇이 금지되나요?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 교육교재, 2016, 21쪽>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 공제 (보험계약자 →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건설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능보헙사업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사업자는...
    • 취업규칙의 변경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의 도입 → 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 )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제94조 단서). ※ 유연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100문 100답[2건]
    •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A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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