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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운영 일반원칙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운영 일반원칙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고객관리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고객관리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결혼중개업 → 창업준비 → 영업신고 및 등록 )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남도 금산군) → 충청남도 금산군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 출산장려금 )
결혼중개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결혼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ㆍ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ㆍ손해배상(사실혼파기)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독일의 방식에 의한 혼인과 국적취득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