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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게시판”에 대한 [16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05건]
  • 100문 100답[24건]
    • 야외에서 생태계 위해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종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의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대상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절차 순서 신고절차 1 ▪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2 ▪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3 ▪ 신고하기: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 유선전화: 041-950-5407 - 무선전화: 010-5744-5407 - 이메일: kias@nie.re.kr 4 ▪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 이번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8건]
    •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

      ...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게시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옆면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못을 치고 게시하였다면, 영업소를 찾아간 인원이나 영업소에서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직 사원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ㆍ「의료법」위반

      ...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약속하고 병원 방문을 권유, 안내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 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3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9건]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사이버상 비방 및 명예훼손

      네이버, 다음 등 게시판에 저를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는 게시글,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제가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행해서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 솔로몬의 재판[11건]
    • 내 돈 주고 구입한 영화파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 나영화씨는 그동안 다운받아 놓은 영화들을 블로그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화제작사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나영화씨는 자신이 대가를...
      ...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영화파일을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복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떠오른 건 다른 유저들을 속여서 금도끼를 받아 내는 것!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게임 아이템쯤이야 하면서 유유히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삽니다’라는 제목을 내 건 백수씨는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 온 계임해씨의 금도끼 아이템을...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를 기존의 법체계로 규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주고 받는 행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 옮겨 적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공유를 위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디지털 복제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송씨의 의견처럼 인터넷...
    •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정답은 “1. 김홈런: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렸을 뿐이라고요...

      ...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나불순씨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 ☆☆☆ 밴드 --;;’ 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불순씨는 밴드에 올린 동영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답은 1. “난순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해~! 그러니 넌 유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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