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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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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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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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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보장 절차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 실제거주 사실 확인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타 시 군 구에서의 수급 여부 확인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지급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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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입주 요건에 나온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들도 다 제출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