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유형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인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유형 ☞ 연구개발유형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정을 받으면 경영지원, 제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勞務)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의 제공 ☞ 창업자금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모델 개발비, 간접 사업비가 지원됩니다(창업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 멘토링 서비스 -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임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가 지원됩니다. ☞ 자원 연계 지원 ☞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2018년 기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소 운영).
-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ㅡ ◇ 지원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