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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 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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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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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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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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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