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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6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본문[52건]
  • 100문 100답[4건]
    •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7건]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 근무교대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점,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각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다만, 본사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 영세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중씨는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처가댁 식구들은 민중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몰려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지를 두고 대책을 세우는 중인데요. 수박 : “그놈의 카풀만 안했어도 내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리가 없잖아! 나...
      ... 느낌이 드실텐데요, 판례가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범위를 결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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