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운영 사업장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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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퇴직연금의 종류, 고용주의 의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 변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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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근로자성 확인, 계속근로기간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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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퇴직급여 지급보호 | 압류금지 등,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구제절차, 지연이자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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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 체당금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