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수산물(구2)
친환경농수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수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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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및 기준 |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친환경수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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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인증신청, 인증의 변경 및 갱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친환경농수산물 표시, 인증정보 확인(인증정보시스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인증의 취소 등, 인증사업자의 승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
인증대상 및 기준 |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인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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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인증신청, 인증의 변경 및 갱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인증정보 확인 | 유기가공식품 등의 표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인증대상 및 기준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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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또는 품질인증 절차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 갱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공시 및 품질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공시 및 품질인증정보 확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승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