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생활(구)
사회진출 기회보장 | 여성의 근로 보호 및 고용차별금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대한민국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직업안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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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제도 |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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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기회 보장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산부 보호 정책 알아보기 | 근로시간의 제한,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사용금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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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신청 및 제한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액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
유산ㆍ사산휴가 | 유산ㆍ사산휴가의 사용 ,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신청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액 및 지급제한 |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교육공무원법」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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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출산육아기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잡기 | 어린이집 이용 및 보육ㆍ양육수당, 가족돌봄휴직 제도 |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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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기 |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