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구)

건설일용근로자(구)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대분류 건설일용근로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설일용근로자 법제 개관 건설일용근로자 법제 개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계약의 체결 등

대분류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계약의 체결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모집, 근로계약의 체결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조건 및 임금

대분류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등,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임금 등의 지급 임금의 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등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체불임금 구제 체불임금 구제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등의 임금채권 보장 체당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민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

근로관계의 종료

대분류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
금품 청산 및 퇴직금 금품청산,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분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공제 개관 퇴직공제 개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공제의 가입 등 퇴직공제의 가입 등, 공제부금의 납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대분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대분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지원,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