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구)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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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법제 개관 | 건설일용근로자 법제 개관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모집, 근로계약의 체결 |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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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 |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등,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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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의 지급 | 임금의 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등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
체불임금 구제 | 체불임금 구제 |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등의 임금채권 보장 | 체당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민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 |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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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청산 및 퇴직금 | 금품청산, 퇴직금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
퇴직공제 개관 | 퇴직공제 개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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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의 가입 등 | 퇴직공제의 가입 등, 공제부금의 납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 |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 예방 |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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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실업급여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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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안정 지원 | 직업능력 개발 지원,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