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제도(구)

자원재활용제도(구)

자원재활용제도 개관

대분류 자원재활용제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자원재활용제도의 의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책무, 자원재활용 관련 법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대분류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기물 발생 억제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재활용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야별 재활용 촉진

대분류 분야별 재활용 촉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제품ㆍ포장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ㆍ구조개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의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ㆍ구조개선, 폐자동차의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시책, 순환골재 사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폐기물재활용자사업자

대분류 폐기물재활용자사업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고형연료제품사업자 고형연료제품사업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

대분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금 등의 지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