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제도(구)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 자원재활용제도의 의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책무, 자원재활용 관련 법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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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억제 |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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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재활용센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 제품ㆍ포장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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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ㆍ구조개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동차의 재활용 |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ㆍ구조개선,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시책, 순환골재 사용 촉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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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사업자 | 고형연료제품사업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 |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자금 등의 지원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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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