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구)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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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 「건축법」 |
용도군의 내용 |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신고, 그 밖의 변경 방법 | 「건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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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절차(허가, 신고) | 절차, 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 「건축법」 |
개요 | 용도제한 개요, 용도지역의 종류 개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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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 내용 | 도시지역(주거지역), 도시지역(상업지역), 도시지역(공업지역), 도시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개요 | 용도제한 개요, 용도지구의 종류 개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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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별 제한 내용 |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 지구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개요 | 용도제한 개요, 용도구역의 종류 개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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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별 제한 내용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행정대집행법」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개관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개관 | 「건축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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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계단 등의 설치, 출구 등의 설치, 옥상광장, 방화구획 등의 설치, 복도 및 거실의 반자ㆍ채광 등, 경계벽, 칸막이벽 및 내화구조, 승강기, 지하층 등 | 「건축법」,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 검토사항 | 부설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용량, 소방시설 추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