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 전)(구)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 병역의무자 | 「대한민국헌법」, 「국적법」, 「병역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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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 병역의 종류 | 「병역법」 |
병역의무의 이행 |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제1국민역편입ㆍ징병검사ㆍ입영, 복무(현역ㆍ보충역), 예비군ㆍ민방위, 병역의무의 종료 |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
병역의무의 불이행 | 처벌 및 제재, 병역거부 | 「군형법」, 「병역법」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관련 행정규칙 및 자료 | 「병역법」 |
병역준비역 | 병역준비역 편입 | 「병역법」, 「대한민국 헌법」,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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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의 개요 | 병역판정검사란? |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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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판정ㆍ병역처분, 재병역판정검사 |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처벌 | 처벌 | 「병역법」 |
병역처분의 변경 | 전상·공상ㆍ질병ㆍ심신장애 또는 그 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학력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의 변경,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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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 |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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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 「병역법」,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
병역의무의 연기 | 징집·소집·입영일 등의 연기, 재학생의 입영 연기,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소집) 연기,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병역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입영 연기 관리 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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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등 | 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 「병역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