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 후)(구1)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 병역의무자 | 「대한민국헌법」, 「국적법」, 「병역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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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 병역의 종류 | 「병역법」 |
병역의무의 이행 |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병역준비역편입ㆍ병역판정검사ㆍ입영, 복무(현역ㆍ보충역), 예비군ㆍ민방위, 병역의무의 종료 |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
병역의무의 불이행 | 처벌 및 제재, 병역거부 | 「군형법」, 「병역법」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관련 행정규칙 및 자료 | 「병역법」 |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 현역병 입영ㆍ입영기피,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 「병역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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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지원) | 현역병 모집, 유급지원병제 | 「병역법」,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
현역병(복무, 전역) | 복무기간, 내무생활 등, 휴가, 전역 | 「병역법」, 「군인사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현역병(군형법) | 군형법의 적용대상, 이탈(탈영)에 관한 죄, 항명죄ㆍ명령위반죄, 구타 및 가혹행위ㆍ추행, 군용물에 관한 죄 | 「병역법」, 「군형법」 |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학군사관후보생(ROTC),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법적 편입,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 | 「병역법」, 「군형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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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 「병역법」, 「선원법」,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
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의 선발, 상근예비역의 입영ㆍ복무와 소집해제 | 「병역법」 |
전환복무 | 전환복무, 의무소방원, 의무경찰ㆍ해양경찰 | 「병역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사회복무요원 | 행정관서 요원, 예술ㆍ체육 요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복무이탈의 처벌과 소집취소 |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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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지정업체의 선정 등,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 「병역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방위사업법」 |
병역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 「병역법」,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예비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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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예비군 훈련과 보상 및 벌칙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군인연금법」,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
민방위 훈련 |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 | 「민방위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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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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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 「병역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의 등록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