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 후)(구1)

병역의무자(입영 후)(구1)

병역의무 개관

대분류 병역의무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병역의무, 병역의무자 「대한민국헌법」, 「국적법」, 「병역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 「병역법」
병역의무의 이행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병역준비역편입ㆍ병역판정검사ㆍ입영, 복무(현역ㆍ보충역), 예비군ㆍ민방위,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병역의무의 불이행 처벌 및 제재, 병역거부 「군형법」, 「병역법」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관련 행정규칙 및 자료 「병역법」

현역 1 (현역병)

대분류 현역 1 (현역병)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현역병 입영ㆍ입영기피,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병역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현역병(지원) 현역병 모집, 유급지원병제 「병역법」,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현역병(복무, 전역) 복무기간, 내무생활 등, 휴가, 전역 「병역법」, 「군인사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현역병(군형법) 군형법의 적용대상, 이탈(탈영)에 관한 죄, 항명죄ㆍ명령위반죄, 구타 및 가혹행위ㆍ추행, 군용물에 관한 죄 「병역법」, 「군형법」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대분류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학군사관후보생(ROTC),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법적 편입,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군형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승선근무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병역법」, 「선원법」,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의 선발, 상근예비역의 입영ㆍ복무와 소집해제 「병역법」
전환복무 전환복무, 의무소방원, 의무경찰ㆍ해양경찰 「병역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보충역

대분류 보충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회복무요원 행정관서 요원, 예술ㆍ체육 요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복무이탈의 처벌과 소집취소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선정 등,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병역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방위사업법」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대분류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역법」,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예비군법」
예비군 훈련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예비군 훈련과 보상 및 벌칙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군인연금법」,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민방위 훈련

대분류 민방위 훈련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방위 훈련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 「민방위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대분류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병역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의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