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관 |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3대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녹색성장 추진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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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관련 법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 밖에 녹색성장 관련 법령 | 「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
기후변화대응 개관 |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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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개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
안정적인 식량 수급 |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수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재해관리 강화 | 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
국민건강관리 강화 |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
온실가스 감축 개관 | 온실가스 개념 및 현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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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배출권 거래제 | 배출권 거래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환경친화적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 확충 | 산림 확대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원 순환 촉진 |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에너지 개관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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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규제 |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에너지 소비 합리화 |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 에너지이용 합리화ㆍ효율화, 에너지 효율등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규정」,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신ㆍ재생에너지 |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
원자력에너지 |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 | 「전기사업법」,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외자원개발 | 해외자원개발 확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녹색생활 개관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녹색생활 촉진, 녹색생활 교육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 발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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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국토 | 녹색국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
녹색교통 | 녹색교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녹색건축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녹색건축물 등급제, 녹색건축물의 확대 | 「건축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 관광 | 생태관광 | 「관광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접경지역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