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체결방식 개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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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 수의계약,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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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유형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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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력기술관리법」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개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의 확정 |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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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총액계약ㆍ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의 이행 보증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개관,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담보책임 | 담보책임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
분쟁해결 | 이의신청, 재심청구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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