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및 민방위 개요 |
예비군의 의의 및 임무 |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예비군의 조직 및 편성 |
예비군의 조직, 예비군의 편성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전시·사변 등) |
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
예비군훈련 대상 등 |
예비군훈련 대상 및 소집, 예비군훈련의 보류 및 연기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
예비군훈련 실시 |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예비군훈련 보상 등 |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 등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