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분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의 개념 분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사업장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배출시설 설치

대분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업의 제한 설치허가, 설치신고, 설치의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면제,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절차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운영

대분류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정부법」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금지행위, 운영기록부 기록 및 보존, 권리와 의무의 승계 「대기환경보전법」
측정기기 측정기기의 부착,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정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자가측정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선명령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배출부과금 납부, 배출부과금 조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민법」, 「국세징수법」, 「전자정부법」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분류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사업장 설치 사업장 설치허가, 사업장 변경허가, 허가의 제한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등, 총량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국세징수법」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혜택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분류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기환경기준 및 오존경보 대기환경기준, 오존경보 등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황의 배출,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고체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