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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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의 개념 분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사업장의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 ,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
영업의 제한 | 설치허가, 설치신고, 설치의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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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허가, 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면제,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절차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가동개시 신고 |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정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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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금지행위, 운영기록부 기록 및 보존, 권리와 의무의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
측정기기 | 측정기기의 부착,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정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자가측정 | 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인 | 환경기술인 | 「대기환경보전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
과징금 | 과징금 |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배출부과금 납부, 배출부과금 조정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민법」, 「국세징수법」, 「전자정부법」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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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치 | 사업장 설치허가, 사업장 변경허가, 허가의 제한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할당,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등, 총량초과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국세징수법」 |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기준 및 오존경보 | 대기환경기준, 오존경보 등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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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 황의 배출,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고체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 |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