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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결혼 시 재산을 일부 물려받은 형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반으로 나누자는데...

결혼 시 재산을 일부 물려받은 형이 아버지의 남은 유산을 반으로 나누자는데...

욕심 많은 새날이와 착한 봄날이 형제는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인 새날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새날이에게 3억원짜리(아버지 사망 당시 시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고, 새날이는 결혼 후 출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형인 새날이의 결혼으로 봄날이는 아버지와 서로 의지해가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5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염치도 없는 새날이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의 절반은 자기의 몫이라며 2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봄날이는 새날이에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 2억 5천만원을 나눠 주어야할까요?
  • 1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제가 두명이라면 물려받은 재산을 똑같이 반씩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봄날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 5억 중 2억 5천만원을 새날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 2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정해져 있지만 새날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미 3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3억원을 넘는 2억원에 대해서 반씩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봄날이는 새날이에게 2억원의 절반인 1억원만 주면 됩니다.
  • 3
    돌아가신 아버지가 새날이의 결혼 시 구입해준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5억원의 가치가 있었고, 봄날이가 물려받은 돈은 5억원으로 그 액수가 같기 때문에 새날이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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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03
    매번 큰 걸 배우고 갑니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0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따졌어야 했는데....... 또 틀렸네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3.26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이 개시(민법 제1005조)되고,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동법 제1006조)로서 상속분은 균분(동법 제1009조)입니다. 사안은 새날이가 봄날이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절반(2억5천)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새날이는 특별수익자(동법 제1008조)에 해당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따른 판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출처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에 따라 새날이의 상속분은 4억(5억+3억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이미 3억을 생전증여받은 바 있으니 나머지 1억의 범위 내에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머리독수리
    2012.03.26
    보기가 다 그럴싸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중간금액인 2번으로.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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