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1.12.17
    구두계약이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하였으니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민법제568조). 그러나 사안처럼 매도인이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알리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동법 제544조 2문)면 매수인은 이행제공을 하여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린 다음 계약해제(동법 제544조 1문)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동법 제551조, 제39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약금을 걸어논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약정해제권(동법 제565조)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안은 그렇지 않군요. 따라서 전문단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가 가능하고 위약금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손해를 입증(동법 제393조.394조,396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겠네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1.12.17
    계약은 일단 성립했으므로 쌍방은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금을 걸지 않았으니 맘대로 해약금해제(565)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도인 일방이 계약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제공을 하여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린다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금을 걸면서 위약금 약정을 했더라면 그것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텐데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증명하여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세레니티
    2011.12.15
    구두 계약도 당연히 계약인것을 이제와서 집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 Choo3030
    2011.12.15
    2번에 투표했습니다 ! 계약이 일단 성립된 상태이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가 없죠!! 당연히!
  • 슈바빙
    2011.12.15
    2번 의견에 동의합니다..계약서를 스고 구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짱가둥이
    2011.12.15
    ◆[1.수양] 여기서 중요한건 계약금을 줬냐 안줬냐입니다~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죠~
    서류상으로 작성을 했을 지언정 진정 중요한건 돈이 오고 갔나이기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계약서가 있지만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만약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상태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괴할 경우 받은 계약금에 두배(?-정확히는 모르겠네요)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을 파괴해도 아무런 법적 제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 어리버리쪼
    2011.12.15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계약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작은 간이계약서라도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문서라던지 자금의 이체등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했던 이야기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 끈끈이
    2011.12.15
    수의 계약은 현실적 계약금이 전혀 오간것이 아니므로 법적보호를 받지못하네요!!
  • 양승진
    2011.12.15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고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지불 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 할 것 같네요.
  • 행복가득
    2011.12.15
    <2번>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다.
    아무리 계약금을 주기전이라고해도 계약이 일단 성립했기 때문에
    주인마음대로 하지 않아야하는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만약에 주인의 변덕대로 이런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계약자들이 참 힘들어질꺼란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사회, 사람다운 사회를 위해서도
    저는 2번을 추천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