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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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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3efore
    2011.11.27
    1번. 안나상씨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방조범이 될리는 없지않을까요? 고로 책임없다에 한표~
  • 독립군
    2011.11.27
    이분도 피해자 아닐까요?
    돈을 이분이 찾은것도 아니고
  • 밑바닥에서
    2011.11.27
    통장의 제공과 비밀번호의 공개는 제3자에게 위임을 인정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안나상씨가 지겠다는
    의사표시의 행위이므로 거기에서 발생한 반의사 이익은 부당이익에 해당되므로 2번 항목이 적절합니다.
  • 네잎크로바
    2011.11.27
    3번. 적극가담은 아니더라도 방조한 사실인,개인정보 유출을 의심 없이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천하다
    2011.11.27
    어째거나 자신의 실수 만급은 책임져야죠..
  • 푸공잉
    2011.11.27
    1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내상씨는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 될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사기꾼들과 조금의 연관이 없으므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 푸공잉
    2011.11.27
    1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내상씨는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 될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사기꾼들과 조금의 연관이 없으므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 상당인
    2011.11.26
    안나상씨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고의아닌 과실로 보이스피싱조직에 유출했다하더라도 제3자의 보이스피싱행위에 이용된점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에 자신도 최소한 노력을 해야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종
    2011.11.26
    만일 안나상이 같은 패턴으로 본인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합니다. 안나상씨에게 마냥 본인도 당했어도 죽은사람을 안나상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자나요.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안나상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도 본인도 피해자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행위를 했기에 3번 의견에 공감합니다.
  • 코다
    2011.11.26
    개인적으로 안나상씨도 방조의 책임이 있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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