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무상으로 농장을 빌려서 가꾸기 시작한 이상 농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배나무는 황씨가 심은 것이므로 배는 수확할 수 있다. 입니다.
1. 농장의 소유자는 백자은(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인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참조).
황씨는 백자은의 아버지로부터 오작교 농장을 무상으로 빌렸으므로, 사용대차계약에 의한 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입니다. 따라서 황씨는 오작교 농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백자은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농장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의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시기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그러므로 백자은은 오작교 농장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황씨를 상대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오작교 농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황씨는 배를 수확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토지에 심은 과일나무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과일나무 등을 심은 경우에는 토지와 별도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20220 판결 참조).
황씨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농장을 사용하면서 배나무를 심은 것이므로 배나무와 그 과실은 황씨의 소유에 속합니다.
* 관련조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결일 : 2011년 10월 3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