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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동생이 말이야~~

내 동생이 말이야~~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즐겁게 술 한 잔 나누던 중 엄청해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나당찬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과하고 끝날 일이었지만, 엄청해씨는 술김에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는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청해 : 너 말이야. 내 친한 동생이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거든. 그 녀석 불러서 어디 혼 좀 내줄까? 갈비뼈 몇 대는 나갈걸.
나당찬 : 흥!!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디 한 번 불러 봐. 나도 무술 통합 10단이 넘는 유단자라고!!

엄청해씨에게는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 1
    자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혼내주겠다고 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제3자의 행위일지라도 친한 동생이라고 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 3
    제3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도 협박죄의 협박이 되지만, 나당찬씨는 겁먹지 않았으므로 협박죄는 미수이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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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는내가지킨다
    2011.08.10
    ㅎㅎㅎㅎ ㅎㅎㅎ 이게 협박죄면, 나나 내친구들은 여러번 감옥행!ㅎㅎㅎㅎ
  • sophia
    2011.08.10
    저는 협박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잔뜩 취한 사람이 격투기선수인 동생을 불러온다고 하면 저같으면 겁을 먹을거 같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손좀 봐주게 한다고 하는거는 조폭들이 보통 그런거 아닌가요? 조폭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거는 다 협박죄 아닌가요?? 근데 협박죄라는게 꼭 겁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여기서는 나당찬이 겁을 안먹은거 같아서 이런게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그건 모르겟어요....
  • sophia
    2011.08.10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jyh
    2011.08.10
    저런거도 죄가 되나요? 그냥 괜히 남자들 사이에서 허세부리는 거 같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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